배우 조진웅이 국세청으로부터 11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스튜디오 X+U 제공
배우 조진웅이 국세청으로부터 11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다만 소속사는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현재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22일 조진웅 소속사 관계자는 본지에 조진웅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 원을 부과받았다"라고 밝혔다. 당시 소속사와 배우는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을 두고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시됐다.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의 해석,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한 소속사는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과세관행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한 소속사는 "과세당국의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다. 이에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의혹에 반박했다.
글 말미 소속사는 "조진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 강남세무서는 조진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약 11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유연석 이하늬 등 여러 배우들이 개인 법인 설립으로 인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받은 바 있다.
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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