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부 산하 직원 소프트웨어 정보 갖고 한국 향하다 적발돼 해고
"수출 통제 대상 인지, 외국 정부와도 소통"…韓 외교부도 "보안 문제"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중 관련 적발 내용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서울=뉴스1) 강민경 노민호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에너지부와 계약한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도를 유출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정확한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감사관실은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직원의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직원이 해당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 제출 당시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감사관실은 부연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에 대해 "외교 정책의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로 파악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미국으로부터 이같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는데, 보안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었다.
미 에너지부는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등을 다루는 데 궁극적인 목표로 미국의 안보·번영 보장을 추구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에너지부가 다루는 정보는 민감하게 다뤄지고, 일부 특허 정보는 보안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어·방첩'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에너지부 감사관실은 적발 사실과 관련, 계약업체 직원이 유출하려던 원자로 설계 특허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제재나 통제 가능성은 제기하지 않고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정보 유출 사건이 허술한 보안 의식에 따른 '기초적 실수'로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
미국이 1980~90년대에도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 사안이 한미 간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진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아울러 한미 간 이어질 소통을 통해 더 선명한 사실관계가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방미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사건에 대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이 안 장관에게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4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 최하위 범주에 포함했으며, 관련 조치는 공식적으로 내달 15일 발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때 이미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으로, 한국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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