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과도한 개발이익 차단 위해 공공개발 불가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장기간 표류하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직권 지정에 나서기로 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승인권자인 경자청은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직권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자청은 이같은 결정 배경 중 하나로 '공익성'을 꼽았다.
사업 협약이 최초 체결된 2009년 당시 웅동1지구 68만평의 토지취득가액은 136억원에 불과했지만, 현재 공시지가는 1천915억원 상당에 이른다.
경자청 측은 장래 개발 시 토지가액에 천문학적 금액 증가가 예상된다며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및 특혜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공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의 기한 내 대출 미상환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단독 시행자 지정을 통한 조속한 사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 경험과 역량을 지닌 경남개발공사가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경자청은 이달 중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단독 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경남개발공사는 사업 기간연장을 위한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오는 9월까지 마치고 도로 등 잔여기반 시설을 완공한다.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사업부지 내 10%)에 대해서는 사업지구를 분할해 소멸어업인들이 자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4월을 목표로 오는 9월부터 지구 분할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한다.
또 잔여부지 발전 구상 및 상부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2029년 하반기 상부개발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만 조성해두고 잔여 사업을 일절 이행하지 않은 진해오션리조트와도 관계 정리에 나선다.
공사는 기존 협약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가 앞서 투입한 골프장 건설비용 등 확정투자비 지급 시(오는 12월 시한)까지는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을 운영토록 한다.
이어 공사와 창원시가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 부담을 조건으로 새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골프장 등 시설물 양도·양수 협의 후 골프장 운영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경자청은 2023년 3월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등을 이유로 공사와 창원시에 대해 공동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창원시는 경자청 처분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11일자부터는 자격을 아예 상실한 상태다.
박성호 경자청 청장은 "이같은 정상화 추진 계획은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 및 향후 신속한 개발을 위해 마련한 현실적이면서도 최선의 대안"이라며 "향후 개발계획 수립 등이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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