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현장 의견 수렴 국가연구데이터 통합 법제 추진
17일 열린 ‘국가연구데이터 관리·활용 촉진’ 법제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KISTI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활용 촉진’ 법제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주최하고, KISTI가 주관했다.
현재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는 공적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전략’을 수립하며 연구데이터를 국가의 주요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나, 관련 규범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활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박충권 의원은 지난해 7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개·공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연구성과의 디지털 자산화를 촉진하고 연구자 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구데이터의 가치와 법제화 필요성이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조시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은 ‘연구데이터법 추진 현황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연구데이터의 정의, 적용 범위, 관리·활용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이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주요국들은 이미 연구데이터 공유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반면, 우리나라는 기관별·부처별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KISTI는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공개를 지원하기 위해 ‘DataON’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데이터 기술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연구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충권 의원은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데이터를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연구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가연구데이터 통합 법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식 KISTI 원장은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KISTI가 구축 중인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체계와 국가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최첨단 디지털 연구환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