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 앵커 ▶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오늘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4번째로, 검찰은 3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곧바로 한 남성이 뒤따릅니다.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관련 서류를 작성해 검토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경찰은 앞서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잇달아 기각당했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는데도, 10일 넘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 등을 참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 1월처럼 경호처 수뇌부들이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구속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탄핵 선고와 관계없이 서류를 작성·검토하고 있다"며 정무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선고 기일 이전에도 구속영장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경찰 측은 영장심의위 결정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검찰이 또다시 영장을 반려하거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까지 고려해 구속 논리를 강화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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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696694_367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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