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중국산 김치로 끓인 찌개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이 사건에선 중국산 콩을 사 와서 우리나라에서 키운 콩나물의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할지가 쟁점이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북 김제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중국산 김치로 찌개를 조리,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영업을 위해 매월 1~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중국산 김치를 납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는 1120상자(1만 1200㎏)에 달했다.
A씨가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취한 부당이득은 1억 79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판에서는 A씨가 김치찌개 등에 넣은 콩나물의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국내산’으로 해도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변호인은 “음식점에서 사용한 콩나물은 중국산 콩을 우리나라에서 키운 것으로 국내산이 맞다”면서 이 사건에서 콩나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이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원산지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등을 토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종자를 수입해 ‘작물’ 그 자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농산물의 원산지 변경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싹 또는 꽃을 피우거나 비대 성장시킨 것은 원산지 변경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콩 종자에 물과 온·습도를 조절하는 단순한 공정만으로 콩나물을 재배했으므로 원산지는 종자의 원산지를 표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산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공정한 거래를 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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