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돼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뒤 3주째 선고가 나오지 않고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선고 결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일 당일의 헌법재판소 심판정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까.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일 감상법을 정리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는 당일 생중계로 방송됐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고를 방송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생중계 여부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되고, 선고기일과 함께 공지됐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한 결정에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가 고려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일인 지난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재판관이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제이티비시(JTBC)화면갈무리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 선고도 생중계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민 여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된 상태라 헌재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선고기일을 먼저 정한 뒤, 생중계 여부를 재판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때는 변론기일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두 전직 대통령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변론기일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변론에 참여했고, 지난 7일에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자유의 몸’이 됐다. 선고기일에도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 소추인단과 대리인단도 선고 당일 심판정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선고요지와 주문 낭독에 21분39초가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25분36초에 걸쳐 결정문을 낭독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는 낭독에 걸리는 시간도 재판관들이 논의를 해서 정했다고 한다. 당시엔 선고 당일 헌법연구관들이 새벽 3시까지 남아 선고 요지를 다듬고, 낭독에 걸리는 시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슷하게 20~30분간 선고를 진행하기로 재판관들이 정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문장을 밤새 정리한 것이다.
2004년 5월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이번에는 선고의 순서도 주목해볼 만하다.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 방식은 주문을 읽은 뒤 그 이유가 담긴 선고요지를 읽거나, 선고요지를 먼저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 방식 두가지다. 주문을 먼저 읽을지, 나중에 읽을지는 재판부 재량이긴 하지만, 대체로 반대·별개의견이 있을 때는 주문을 먼저 읽는다고 한다. 이때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다수의견을 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읽은 뒤, 소수의견을 쓴 재판관이 그 의견을 읽는 순서다.
전원일치 의견일 경우에는 재판장이 선고요지를 먼저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일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요지를 먼저 읽으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됐음을 미리 알 수 있는 셈이다.
두 전직 대통령 사건은 모두 선고요지를 밝히고 주문을 맨마지막에 읽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됐고, 노 전 대통령 때는 당시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전원일치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판단 이유까지 적는 결정문은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분량이 거의 비슷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1쪽, 박근혜 전 대통령은 70쪽 분량이었다.
결정문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각도 정확하게 표기된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부터 이런 방침을 유지해왔는데, 박 전 대통령 결정문을 보면 결정문 초반부에 ‘선고일시 2017. 03. 10. 11:21’이라고 분 단위까지 적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기 시작한 시각이다.
탄핵 사건은 주문을 읽기 시작한 시점부터 기각이든 인용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 선고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각을 적어놓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결정문에 시각까지 적혀 있는지 확인한 뒤 전자결재로 결정문에 서명한다. 탄색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정지 상태가 해제돼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 아니면 주문을 먼저 읽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은 더 빨리 효력을 얻게 된다. 또 결정문에는 반대의견(소수의견)도 적힌다.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반대의견이 적힌 적은 없었다. 탄핵이 기각됐던 노 전 대통령 때는 헌재법상 소수의견 적시가 불가능했고, 박 전 대통령 때는 전원일치 인용 의견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 사건에서 전원일치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에 헌정사상 최초로 소수의견이 적히게 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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