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조세소위 안 열어“
민주 ”법안 발의도 안 돼, 진정성 의심”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를 다루는 상속세법을 두고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부분에는 합의했지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추가 논의된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국민의힘은 배우자 공제 제도가 ‘이중과세’라며 상속세 개정 법안을 심의할 조세소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정작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데다 날마다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는 등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속세법 개정 작업이 정치적 수사와 말의 향연만 있을 뿐 아무런 행동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세소위를 신속히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기국회부터 제기돼 온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해 상속세 개편이 지금 즉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발표를 핑계로 현재의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반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조세소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재위 위원장과 조세소위 위원장은 송언석·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본인들이 뜻이 있으면 언제든지 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발의되면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하지만, 전날 여당 간사와 법안 발의 상황을 점검했을 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과 유산취득세 관련 법안은 발의조차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후 배우자 공제 한도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여당이 내기로 하면서 여야의 의견차가 커졌다. 여당의 경우, 배우자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직접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정 의원은 “원칙과 방향도 없이 날이 바뀌면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는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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