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갑호비상' 발령…경찰기동대 337개·2만명 투입
8년만에 캡사이신 사용 예고…"제2의 서부지법 사태 막겠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탄핵 선고 대비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헌법재판소 침입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14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시설물을 점검하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 대행은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헌재 시설 안전 확보와 주요 인사 신변 보호,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이 대행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경찰은 선고 전일부터 '을호비상' 등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전국에 337개 기동대 2만여 명을 투입하고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 질서 유지 장비를 집중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의 안전을 지킬 예정이다.
기동대는 선고 전후 폭력 시위 발생에 대비해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분사기 등을 지참해 필요시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사용할 계획이다. 경찰이 캡사이신을 사용한 건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가 마지막이다.
아울러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과 언론사‧정당 당사 등 전국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기동대를 비롯한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사전에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권역별 경찰서장 책임하에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300여명을 편성·운용한다.
민간 총기 출고도 금지된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고 전일 자정부터 선고일 3일 후 12시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 6811정의 출고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행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부지법 사태를 언급하며 폭력 집회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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