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인피니트의 멤버 이성종. 사진 인피니트 컴퍼니
그룹 인피니트의 멤버 이성종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성종은 최근 전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정산금 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지난 2022년 8월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은 이성종은 계약 당시 약속한 계약금을 비롯해 방송 출연, 팬미팅 앨범 발매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과 계약 위반사항에 관한 시정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속되는 무응답에 이성종은 지난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강제 조정이 성립돼 자유의 몸이 됐다.
당시 이성종은 인피니트 활동으로 나온 정산금을 비롯해 유튜브 출연료, 일본 팬미팅 정산금 등 2년여 간의 활동 전반에 관한 정산금의 지급 소송도 함께 냈다. 그리고 소송 제기 1년여 만인 지난달 28일 해당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는 원고)이성종)에게 정산금에 대하여는 2023년 4월21일부터 각 2025년 2월28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성종이 속한 인피니트는 지난 6일 미니 8집 앨범 ‘라이크 인피니트(LIKE INFINITE)’를 내고 가요계에 복귀했다. 이어 다음 달 12일과 13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데뷔 15주년 투어 ‘리미티드 에디션’ 앙코르 콘서트를 연다.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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