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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개변론 피고인 얼굴 공개, 위법아냐"…대법원 첫 판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3
2025-02-27 13:4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영남 '그림대작' 사건으로 법정 선 매니저 국가상대 소송<br>1,2심 "국가 500만원 배상해야"→대법 "국가 배상책임 없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ilzsKVZL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a0563075c2cbf142a455866e59ececd470a761c82274c032777c8bcddfb75a" dmcf-pid="8nSqO9f5R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명수 대법원장 수사협조에 대법관 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NEWS1/20250227134300339zqfj.jpg" data-org-width="1400" dmcf-mid="fBnSRWHER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NEWS1/20250227134300339zqf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협조에 대법관 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f1134d6c0e9c59413878249036332a7cf209f5f4ab0d8ab87e721d205a0e7d6" dmcf-pid="6LvBI241Jl"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공개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공개한 것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피고인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p> <p contents-hash="ed310c9a8aafafaed4d8e22c0cd9734479b205b58e434858c498c1755379cde9" dmcf-pid="PoTbCV8tLh"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p> <p contents-hash="8c6924742bc244373acaed67c61b973b7ff69e53fb0f98513abd193be926cbf2" dmcf-pid="QgyKhf6FiC"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의 이익형량을 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ab144db1c168fa12d632fd454553aff7139417d5a9094b5982da707a68a9659" dmcf-pid="xaW9l4P3nI" dmcf-ptype="general">이어 "재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이뤄진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776c5b2d4cff8651676a05b97f5bc4d0e7f5b67ceab142ece2288170b889c91f" dmcf-pid="y3Ms8hvaR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은 국민 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서 "A 씨는 이미 언론 인터뷰에 응하며 자신의 얼굴과 조영남 매니저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널리 알렸으며, 형사사건에서도 매니저로서 행한 행위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552bcee9bfc65d42eb0ba10210cf051664bb78185e8cf4ca58425f3551acec3c" dmcf-pid="W2jGL5FOLs" dmcf-ptype="general">이어 "형사사건의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는 원고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원고의 관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dabaaa395e9f1b4cdef9ceebfb80bdd9212c53a30aa9b1bffef998f8c96e64c4" dmcf-pid="YVAHo13Ie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공개 변론을 녹화한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법관이 직무 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e2ed18007bb752665f33e56672948c4b0717c3585848b0040e109d17713a4f0" dmcf-pid="GfcXgt0CMr" dmcf-ptype="general">또 "녹화 결과물을 게시한 담당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해 거기에 별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00e00709702fda5042629b84db7e778bfb03774bc7ab52be8d0e1b05e4fbd725" dmcf-pid="H4kZaFphdw" dmcf-ptype="general">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법원 공개 변론의 중계방송 내지 동영상의 게시와 관련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최초로 설시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2efbd541507eac58c23e5a995f4dbb474b5e14bc81d5f28c9077522f3f40678" dmcf-pid="X8E5N3UlRD" dmcf-ptype="general">이 사건의 발단은 가수 조영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이다.</p> <p contents-hash="5dce69ffff6269e06b21442e4f7dec209a0004713bb3ba01e5c84397a9944a5e" dmcf-pid="Z6D1j0uSLE" dmcf-ptype="general">조영남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A 씨는 2020년 5월 해당 사건의 대법원 공개 변론에 출석했다.</p> <p contents-hash="563b5a67d9c30b555abbee3c687e20fd8ba0201918d2616e36607803f436432b" dmcf-pid="5PwtAp7vdk"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이 사건이 문화예술계에 파급을 미칠 수 있고,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공개 변론으로 진행했다.</p> <p contents-hash="bc1cdd388185a4adf745acea5a0967e71b63cba359ac2f13824e1928df0507ec" dmcf-pid="1QrFcUzTLc" dmcf-ptype="general">재판은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됐고, 이후 A 씨의 실명 부분만 들리지 않게 처리한 다음 공개 변론 동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p> <p contents-hash="59e44de0cf2c4f10446fd912bcd7efae4148e1758b66d5153dd8d091264276ba" dmcf-pid="txm3kuqydA" dmcf-ptype="general">A 씨는 "동의 없는 재판중계와 변론 동영상 게시로 형사사건 피고인이라는 낙인과 오명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232e4396732195ef0d92390f647719cdb7cd486a71eb6525e13c705eee960174" dmcf-pid="F56D2sCnRj" dmcf-ptype="general">1심은 재판중계 자체는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모자이크 등 없이 변론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5276a8f21d8ab8233d676191adb632cf0f00ada26446295ea9e666ce25daca6c" dmcf-pid="31PwVOhLRN"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라며 "담당 공무원은 A 씨의 얼굴이 노출된 동영상이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고, A 씨는 공적 인물도 아닌 점,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를 하더라도 시청자의 알권리 보장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변론 동영상 게시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국가가 A 씨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p> <p contents-hash="8914fd04a20a7445fd1f4fde75902e349797b1319ddbc810ffad3c8acafa155e" dmcf-pid="0tQrfIloea" dmcf-ptype="general">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b7912ba66769d2819b3bcfcd10921db249d4e9e8304eae1a68bec44ad1e6b194" dmcf-pid="pFxm4CSgdg" dmcf-ptype="general">2심에서는 변론 동영상 게시 조치로 인한 A 씨의 초상권 외에도 음성권 침해를 추가로 인정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1심과 같은 500만원으로 정했다.</p> <p contents-hash="c25fc55de35f0a90d8341027fb23b357698a6efa2127113894745879d7e891f0" dmcf-pid="U3Ms8hvaJo" dmcf-ptype="general">한편 그림 대작 논란으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과 A 씨는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p> <p contents-hash="33fa29a930ffaea2d80bc45de85167f24480951b779d571738f2ceaabcfd8ed9" dmcf-pid="u0RO6lTNeL" dmcf-ptype="general">sh@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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