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오요안나 프로필 사진.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故(고)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발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한 시민이 서울 마포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각각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고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된 진상 규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유서와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는 그가 생전에 겪은 고통을 여실히 드러낸다. "내가 기상팀 존폐를 논할 만큼 잘못하고 있나?", "이런 소리 들을 만큼 최악인가 싶다"는 고인의 메시지는 그의 괴로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유서에는 "책임감 없다는 취급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과 함께 갈등을 겪었던 동료들을 언급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고인이 2년에 걸쳐 공개적인 폭언과 모욕, 언어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고인이 괴롭힘을 동료들과 회사 측에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MBC는 고인이 자신의 고충을 공식적으로 보고한 적이 없으며, 유족이 요청하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족과 시민들은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강력히 대응할 뜻을 보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괴롭힘 자체에 대해서도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268조에 명시된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규정은 업무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사건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이번 사건에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주요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는 목소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견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유족은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폭력이나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 규명을 통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관련한 제도의 실질적 실행력을 점검하고 강화할 계기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