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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문체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과 채용 비위 등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의 이유로 이기흥 회장 등에 대해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발표는 시작이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훨씬 많은 비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며 "비리가 확인되면 직무 정지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3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이기흥 회장은 이번 직무 정치 조치로 커다란 악재를 맞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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