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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도 돈도 없는데” 모친상 치르니 ‘4700만원’ 상속세…서류 하나면 ‘0원’으로 감면”[이세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5
2024-11-11 09:18: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모친 사망에 홀로 남았는데, 8억원 주택 상속에 4700만원 세금<br>10년 이상 같이 거주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세금 ‘0원’<br>향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적용도 가능…장기보유 적용은 별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87S2D7v0b"> <div dmcf-pid="8ONVwUNfpB"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말마따나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쉽게 티가 나지 않는 지출도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뭘 사든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급여를 받으면서도 많게는 수십%의 소득세를 냅니다. 상속세·증여세·양도세 등 세금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div> <div> 물론 아깝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 전문가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변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세금 고민을 풀어봤습니다. 이를 계기로 '<strong>이왕 낼 세금</strong>', 현명하게 따져보는 건 어떨까요. </div> </div> </div> <div> “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Ijfruj43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ned/20241111081958631ceiy.jpg" data-org-width="1280" dmcf-mid="BQ8RS2meF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ned/20241111081958631cei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lk6OqkP3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ned/20241111081958883izxk.jpg" data-org-width="708" dmcf-mid="bDUbcFLKF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ned/20241111081958883izxk.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QSEPIBEQ07" dmcf-ptype="general"> <p>#.30대 직장인 정승훈 씨는 학창 시절에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등지며 어머니와 10년 넘게 단둘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4월 혼자 계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며 혼자 남게 됐다. 문제는 슬픔을 채 정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날아온 ‘상속세’ 고지서였다. 상속재산은 시가 8억원의 아파트 한 채에 불과했지만, 세무서는 약 4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다른 현금 자산이 없어 고민하던 정 씨에게 한 직장 동료는 “같이 거주했을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희망의 불씨가 생긴 정 씨는 세금전문가 ‘국세언니’를 찾아 상세한 세금 감면 방안을 문의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vDQCbDx7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ned/20241111082000376lztf.jpg" data-org-width="1241" dmcf-mid="KS79E0g2U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ned/20241111082000376lztf.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yjRUoHRuuU" dmcf-ptype="general"> <div> Q.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형제는 저뿐입니다. 8억원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해서, 4000만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div> </div> <p dmcf-pid="WAeugXe7pp" dmcf-ptype="general">A. 이 경우 상속세 계산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준으로 계산해, 상속인이 나눠서 납부합니다. 그런데 <strong>승훈님의 경우 단독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strong></p> <p dmcf-pid="Ycd7aZdzU0" dmcf-ptype="general">크게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 혹은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해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인의 생계를 위해 최소한 5억원을 공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여기다 물적공제 사항 등에 있어 장례비 500만원 외 크게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금액 8억원에서 5억500만원을 차감한 2억95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Ghc8szc673" dmcf-ptype="general">그 결과 산출세액은 4900만원에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 147만원을 제외해 4753만원가량의 세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다만 이를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여기서 나온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div dmcf-pid="Hlk6OqkPpF" dmcf-ptype="general"> <div> Q. 안 그래도 직장 동료가 어머니와 오랜 기간 같이 살면 세금이 감면될 수 있다고 조언해 줬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10년 이상 어머니와 둘이 거주했습니다. 세금 감면이 될까요.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JfZMlf53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ned/20241111082002615aiiq.jpg" data-org-width="1241" dmcf-mid="97Nrug1mz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ned/20241111082002615aiiq.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Zi45RS4131" dmcf-ptype="general"> <p>A.<strong> 10년 이상 같이 거주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0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strong> 상속세를 산정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본인 명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strong>부모님과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부모님이 보유한 1주택을 상속받을 때 최대 6억원까지 공제되는 제도</strong>입니다.</p> </div> <p dmcf-pid="5n81ev8tz5" dmcf-ptype="general">이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10년간 동거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가 빨라졌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지 않았지만, 최근에 결혼을 안 한 성년이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strong>결혼 후에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strong></p> <div dmcf-pid="1NMpLGMUzZ" dmcf-ptype="general"> <div> Q. 그런데 주택 가격이 8억원인데, 6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면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div> </div> <p dmcf-pid="tjRUoHRuUX" dmcf-ptype="general">A. 처음에 말씀드린 데로 상속공제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뉩니다. 승훈님의 경우 인적공제에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다 물적공제 분야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은 곧 <strong>11억원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strong></p> <div dmcf-pid="FAeugXe7FH" dmcf-ptype="general"> <div> Q. 정말 다행입니다. 같이 살기만 하면 요건이 충족되는 걸까요. 조금 불안하네요. </div> </div> <p dmcf-pid="3NMpLGMUpG" dmcf-ptype="general">A. 현행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 번째는 피상속인,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동거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물론 무주택인 경우도 포함됩니다.</p> <p dmcf-pid="0jRUoHRu3Y" dmcf-ptype="general">승훈님의 자료를 토대로 보면, 세 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더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p> <p dmcf-pid="pAeugXe7FW" dmcf-ptype="general"><strong>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사망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 동거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됩니다.</strong> 10년 이상의 동거 기간을 계산할 때 직장 등의 전근 또는 군대, 고등학교 취학, 1년 이상의 치료를 위해 <strong>불가피하게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동거한 것으로 연속성은 인정됩니다만, 실제 동거 기간에서는 차감됩니다.</strong></p> <div dmcf-pid="UwLbcFLKFy" dmcf-ptype="general"> <p>예를 들어 승훈님이 2014년부터 동거를 시작했으나 직장의 이동으로 2년간 실제로 같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동거 기간이 8년에 불과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해 47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roKk3o9U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ned/20241111082004106zhgv.jpg" data-org-width="1241" dmcf-mid="2A4evVsdu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ned/20241111082004106zhgv.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7mg9E0g2uv" dmcf-ptype="general"> <div> Q.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쭉 한 집에서 살았거든요. 다만 고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바로 양도하려고 하는데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15년간 해당 주택을 보유했는데, 혹시 지금 매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div> </div> <p dmcf-pid="z87S2D7v3S" dmcf-ptype="general">A. 동일세대의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시 어머니가 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취득한 2009년부터 계산돼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이 적용됩니다. 상속 이후 보유한 기간이 합쳐져 계산되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p> <p dmcf-pid="q6zvVwzTpl" dmcf-ptype="general">만일 <strong>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strong>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승훈님의 경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p> <div dmcf-pid="BPqTfrqyuh" dmcf-ptype="general"> <div> Q. 그러면 향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유한 현금이 얼마 없다 보니, 최대한 세금을 아끼고 싶습니다.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1SoHQSgF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ned/20241111082005648zuxr.jpg" data-org-width="1241" dmcf-mid="Vfg9E0g23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ned/20241111082005648zuxr.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KtvgXxvaUI" dmcf-ptype="general">A.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하는 것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strong>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계산합니다.</strong></p> <p dmcf-pid="9FTaZMTNuO" dmcf-ptype="general">따라서 승훈님이 3년 뒤 상속 주택을 양도한다고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3년을 기준으로 해 24%에 해당합니다. 보유 기간, 거주 기간 모두 3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p> <p dmcf-pid="2i45RS41Us" dmcf-ptype="general">정리하면 동일세대원으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은 본인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에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장기간 보유·거주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될 것입니다.</p> <div dmcf-pid="Vn81ev8tUm" dmcf-ptype="general"> <div> Q. 제가 최근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어머니 주택을 상속받고, 이후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2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div> </div> <p dmcf-pid="fL6tdT6Fpr" dmcf-ptype="general">A. 기존에 승훈님은 무주택자였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했습니다.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이 공제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으셨죠. 따라서<strong> 기존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승훈님이 상속 후 곧바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strong></p> <p dmcf-pid="4PqTfrqy7w" dmcf-ptype="general">하지만 <strong>상속 후 5년이 지나면 주택 수에 상속주택이 포함됩니다.</strong>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걱정된다면 상속 후 5년 이내에만 상속주택을 정리하면 됩니다.</p> <div dmcf-pid="8QBy4mBW3D" dmcf-ptype="general"> <div> Q. 만약 제가 주택을 나눠서 상속받았더라고 해도,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div> </div> <p dmcf-pid="6QBy4mBW0E" dmcf-ptype="general">A. 예를 들어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녀가 2명인 경우 주택 1채를 장남 60%, 차남 40% 등으로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차남이 상속받은 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일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 기간이 제한 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60%를 상속받은 장남의 경우 상속주택은 5년 후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상속 시 골치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p> <div dmcf-pid="PxbW8sbY0k" dmcf-ptype="general"> <div> Q. 마지막으로 5년이 지나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을까요. </div> </div> <p dmcf-pid="QMKY6OKG7c" dmcf-ptype="general">A.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strong>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strong>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에서만 제외되므로 총과세가액에는 포함됩니다.</p> <p dmcf-pid="xVpCbcph3A" dmcf-ptype="general">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3주택자인 경우 과세 세율이 높아지고 1세대1주택자의 경우 특례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1주택자가 지방의 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span>[김광우 기자 / 김혜리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전문가]</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Ijfruj47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ned/20241111082005920sjyu.jpg" data-org-width="640" dmcf-mid="f8wxhKwM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ned/20241111082005920sjyu.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WCA4m7A87N" dmcf-ptype="general">woo@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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