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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년 전 직장 내 괴롭힘을 이제 와서…신고 접수해주는 게 맞나요?" [스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4-10-01 09:13: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갑갑한 오피스] 뒤늦게 신고했다고 사용자의 조사 의무가 없을까 (글 : 이진아 노무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iPfaf9Hs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71HKHWA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1/sbsi/20241001090306065qrqz.jpg" data-org-width="699" dmcf-mid="fnLdmdMU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1/sbsi/20241001090306065qrqz.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PztX9XYcmx" dmcf-ptype="general"> <div> </div> <em>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em> <div> </div> <br> A 업체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 담당자가 필자에게 난감하다는 듯이 연락을 해왔다.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한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4년 전이라는 것이다. 너무 시기가 지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접수'해주는 것'이 맞냐고 물었다. 과연 그러할까? 그에 대한 필자의 응답은 '발생 시점이 언제였냐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br> <br>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의무와 관련하여 시행령 등에 위임하는 사항도 없다. 발생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크다 할지라도 신고를 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의 조사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br> <br> 그럼에도 지자체 차원의 사건 처리 매뉴얼에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를 조사 이전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따금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서도 유사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내용을 임의로 축소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조사를 행하지 않았을 시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 <br> <br> 실제로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 신고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존재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다른 부서로 떨어진 다음에야 신고한다거나, 피해자가 승진을 함으로써 위력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되었을 때 신고를 한다거나, 가해자가 인사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라서 신고를 하기 어려워 가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 난 다음에야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 필자가 관여했던 사건들 중에도 가해자가 부서별 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부서원들에게 폭언을 수개월간 반복했던 일이 있었음에도 부서장이었던 가해자의 조직 내 지위가 높아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5년 뒤, 가해자가 본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나고서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해당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고, 가해자는 오래전 사건이라는 이유로 부당 징계 구제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지'한 시점이 최근이었으며, 신고가 미뤄졌던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었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br> <br> 심지어 사건의 발생 시점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직장 내 인화 문제를 발생시키고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사실 조사를 통한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규율을 받지 않을 뿐이다. <br> <br> 다시 생각해 보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왜 도입되었는지 말이다. 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인 행위들을 조직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제한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br> <br>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jJMDMP3E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1/sbsi/20241001090306250deqn.jpg" data-org-width="640" dmcf-mid="441HKHWAO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1/sbsi/20241001090306250deqn.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xAiRwRQ0DP" dmcf-ptype="general">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18030" rel="canonical"> </div> <p dmcf-pid="yUZYBYTNI6" dmcf-ptype="general">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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