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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덕환의 과학세상] 중국산 용품 유해물질 '기준치', 자동차 '속도제한'과 같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4-09-25 13:22: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5B8pbzTX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qQnVx6FG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안전 부적합' 판정 받은 중국산 온라인 직구품.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dongascience/20240925120119143kzsy.jpg" data-org-width="680" dmcf-mid="V9kIgEA85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dongascience/20240925120119143kzs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안전 부적합' 판정 받은 중국산 온라인 직구품. 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8BxLfMP3Ys" dmcf-ptype="general">중국산 귀금속과 생활용품에서 여전히 '기준치'(허용 기준) 이상의 유해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환경부가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생활용품과 금속 장신구 558종 중 12.3%인 69종을 판매 차단 조치한 것도 국내 안전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차단된 상품은 관세청이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하게 된다.</p> <p dmcf-pid="6StzGF5rXm" dmcf-ptype="general">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어 판매되는 중국산 생활용품도 안심할 수 없다. 지난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제품 중 122종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리콜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정부의 리콜 명령에 따른 회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5.2%에 지나지 않았다. 낙상 위험 때문에 리콜 대상이 된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의 회수율은 3.5%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의 리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p> <p dmcf-pid="PvFqH31mtr" dmcf-ptype="general"><strong>● '유해성·질병'에 대한 지나친 관심</strong></p> <p dmcf-pid="QT3BX0tsZw" dmcf-ptype="general">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생활용품이 소비자에게 '위험하다'는 억지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순간접착제에는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톨루엔이 기준치의 360배나 검출되었고 금속 장신구에서는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945배가 검출되었다는 식이다.</p> <p dmcf-pid="xH7VFzUl1D" dmcf-ptype="general">내분비계를 교란해서 불임 등의 생식독성을 걱정해야 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제품도 넘쳐난다. 그런 보도가 중국산 생활용품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다. </p> <p dmcf-pid="ydkIgEA8tE" dmcf-ptype="general">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져서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CMIT·MIT에 대한 우려도 심각하다. 중국산 운동화 세정제 중 일부 제품에서 CMIT와 MIT가 각각 4ppm과 2ppm이 검출되었다는 것이다.</p> <p dmcf-pid="WJECaDc65k" dmcf-ptype="general">CMIT·MIT가 미국에서 '2등급 흡입 독성물질'로 분류되고 실제로 면역독성이 있어서 아토피 등의 면역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문가의 발언이 더해지면 소비자의 불안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진다.</p> <p dmcf-pid="YecOokj4Hc" dmcf-ptype="general"> 그런데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들어있는 생활용품을 사용한다고 당장 심각한 질병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유해 물질은 대부분 '만성 독성물질'이기 때문이다. 복어에 들어있는 테트로도톡신이나 화학무기로 사용하는 염소가스처럼 극미량으로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급성 독성물질'은 아니라는 뜻이다.</p> <p dmcf-pid="GdkIgEA8ZA" dmcf-ptype="general">만성독성물질의 위해성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것이다. 생활용품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에 일시적·일회성으로 노출된다고 해서 반드시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p> <p dmcf-pid="HJECaDc6Gj" dmcf-ptype="general">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우리는 1군으로 분류되는 술·담배·젓갈의 발암성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하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술 때문에 사망하고 600만 명이 흡연으로 사망할 정도다. </p> <p dmcf-pid="XgsTkOrRYN" dmcf-ptype="general">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71%가 폐암 때문이다. 술·담배·젓갈의 발암성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 소비자가 생활용품에 들어있는 적은 양의 유해 물질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신경을 쓰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p> <p dmcf-pid="ZaOyEImeZa" dmcf-ptype="general"> 더욱이 유해 물질의 위해성은 '노출 방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는 호흡을 통해 장기간·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피부에 접촉하거나 입으로 소량을 섭취할 때는 위해성을 심각하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 CMIT·MIT를 '흡입' 독성물질로 분류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CMIT·MIT를 치약 등의 보존제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p> <p dmcf-pid="5zPi2Q8t5g" dmcf-ptype="general"> 사실 인체에 해로운 '유해 물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마셔야 하는 물도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다. 뜨거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린 후에 마시는 시원한 물이 그렇다. 땀을 통해 염분이 지나치게 많이 배출되어 생리적인 전해질 균형에 깨진 상태에서의 물 한 잔이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는 물을 마시기 전에 먼저 소금(염화 소듐)을 섭취하는 상식이 필요하다.</p> <p dmcf-pid="1qQnVx6Fto" dmcf-ptype="general"> '용량(用量)이 독(毒)을 만든다'는 파라셀수스의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나 식품이라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된다. 일부 전문가들이 '탄수화물·지방 중독'을 걱정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반대로 아무리 치명적인 독이라도 충분히 적은 양을 섭취하면 약(藥)이 될 수 있다. </p> <p dmcf-pid="tBxLfMP3ZL" dmcf-ptype="general"> 실제로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은 대부분 매우 위험한 독성물질이다. 우리가 약을 복용할 때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철저히 따라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p> <p dmcf-pid="FvFqH31mYn" dmcf-ptype="general"><strong>● 기준치는 '불법·불량'을 판정하는 기준</strong></p> <p dmcf-pid="3T3BX0ts1i" dmcf-ptype="general"> 유해 물질의 '기준치'는 국내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상업적인 목적으로 생산·수입·유통하는 생활용품에 적용하는 '법적 기준'이다. 기준치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생활용품에는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기 생활용품 안전법'이 적용된다. 제품의 취급·사용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p> <p dmcf-pid="0y0bZpFO1J" dmcf-ptype="general">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준치를 넘은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불량 제품'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이라고 알려진 '불량식품'도 사실은 식품위생법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런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기업은 법에 정해진 사법적·행정적 처분을 받게 된다. </p> <p dmcf-pid="p8LkRoiBXd" dmcf-ptype="general"> 생활용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이유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값싼 저질 원료나 잘못된 생산 공정에서 유입되거나 유통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변질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당연히 소비자도 그런 불법·불량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p> <p dmcf-pid="U6oEegnb1e" dmcf-ptype="general"> 문제는 소비자가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제품이다. 일반 수입 상품에는 전기 생활용품 안전법이 확실하게 적용된다. 관세청·검역소·국가기술표준원·식약처 등의 철저한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다.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의 수입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시장에서 유통 중인 수입품의 안전성도 확인한다. 혹시라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수입사가 책임진다.</p> <p dmcf-pid="uPgDdaLKGR" dmcf-ptype="general"> 그런데 온라인 직구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제품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의 전기 생활용품 안전법이 중국에서 생산·유통되는 생활용품에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p> <p dmcf-pid="7BxLfMP3XM" dmcf-ptype="general"> 독성·유해 물질로 범벅이 된 제품을 가려낼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기술적·제도적으로 그렇다. 피해에 대한 보상도 불가능하다. 모든 피해는 가성비를 핑계로 온라인 직구를 선택한 소비자의 몫이다. </p> <p dmcf-pid="zbMo4RQ0tx" dmcf-ptype="general"><strong>● 기준치는 '속도제한'과 마찬가지</strong></p> <p dmcf-pid="qKRg8exptQ" dmcf-ptype="general"> 기준치는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에 적용하는 '제한속도'와 같은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해놓은 제한속도 이상의 과속은 당연히 위험하다. 그렇다고 과속이 반드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한다고 반드시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운행하는 자동차에서도 사고가 발생한다. 운전자의 안전은 속도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p> <p dmcf-pid="BKRg8expGP" dmcf-ptype="general"> 유해 물질도 마찬가지다. 기준치를 넘었다고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기준치를 지킨 제품이라고 누구에게나 안전한 것도 아니다. 더욱이 유해 물질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가능성은 사람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 남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유해 물질이 나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다. </p> <p dmcf-pid="b9ea6dMUH6" dmcf-ptype="general"> 기준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당연히 '인체 위해성'이다. 독성이 강한 물질일수록 기준치를 낮게 설정한다. 치명적인 급성독성물질은 생활용품에서는 절대 검출되지 말아야 한다. </p> <p dmcf-pid="K2dNPJRu58" dmcf-ptype="general"> 만약 인체 위해성만을 근거로 기준치를 설정한다면 국가마다 기준치가 달라야 할 이유는 없다. 유해 물질의 인체 위해성은 인종·민족·국가에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준치의 결정에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도 고려한다. 기준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 </p> <p dmcf-pid="9u8dK6f5X4" dmcf-ptype="general"> 생활용품의 생산비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유통을 감시하는 정부의 관리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기술력과 경제력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회적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준치를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갑부처럼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p> <p dmcf-pid="276J9P415f" dmcf-ptype="general"> 심지어 소비자의 '인식'도 고려한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허용하는 CMIT·MIT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그런 경우다. 우리가 2011년에야 진상을 알게 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기억을 쉽게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서는 안전한 범용(汎用) 살균성분인 CMIT·MIT·PHMG·PGH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라는 치명적인 독성물질로 전락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p> <p dmcf-pid="VzPi2Q8t5V" dmcf-ptype="general"> 소비자의 '선택'과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벤조피렌은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이다. 그런데 숯불을 이용한 직화구이의 불맛을 좋아하는 소비자는 벤조피렌의 위험을 애써 외면한다. 실제로 숯불에 떨어진 기름이 타면서 생기는 벤조피렌을 호흡으로 흡입하게 되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 벤조피렌을 엄격하게 관리하면 소비자는 불맛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p> <p dmcf-pid="fecOokj4Y2" dmcf-ptype="general"> 기준치는 실제 인체 독성을 걱정해야 하는 '안전기준'보다 충분히 낮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준치의 몇 배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요란하게 강조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급성독성이 의심되는 유해 물질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다. 그래서 그런 기준치를 완벽한 '안전기준'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p> <p dmcf-pid="4dkIgEA819" dmcf-ptype="general"> 결국 기준치가 개인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피해가 아니라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아야 한다. 특히 법을 무시한 기업이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부의 규제를 바로잡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 </p> <p dmcf-pid="8JECaDc6ZK" dmcf-ptype="general"> 다만 법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정당한 책임을 묻고 정부의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다. 언론이 야단법석을 부리고 소비자가 겁에 질려 호들갑을 떤다고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불법·불량'과 '위험'을 구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p> <p dmcf-pid="6sG3SHWAHb" dmcf-ptype="general"><strong>※필자소개</strong></p> <p dmcf-pid="POH0vXYcXB" dmcf-ptype="general"><strong>이덕환 </strong>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2012년 대한화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과학기술, 교육, 에너지, 환경, 보건위생 등 사회문제에 관한 칼럼과 논문 2900편을 발표했다.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거의 모든 것의 역사》를 번역했고 주요 저서로 《이덕환의 과학세상》이 있다.</p> <p dmcf-pid="QIXpTZGktq" dmcf-ptype="general">[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 duckhwan@sogang.ac.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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