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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22일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 ‘후면 교통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면 교통단속카메라는 인공지능(AI)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차량의 뒷면 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첨단 교통안전시설물로, 통행 차량(이륜․사륜차)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하고 신호․과속은 물론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까지도 가능합니다.
신규 설치 장소는 청주시 충대정문오거리, 용암지하차도사거리, 충주시 칠금우체국사거리, 제천시 다릿재터널,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168-1, 진천군 엽돈재, 증평군 군청사거리 등 총 7곳으로 올 10월부터 현장 설치가 시작됩니다.
사진제공=충북경찰청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 등 이륜차의 운행이 많은 시점에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청주시외버스터미널과 피반령(청주 가덕면~보은 회인면) 등 2곳에서 후면교통단속장비를 운영해 왔습니다.
8월31일까지 6개월간 두 지점의 단속 건수 합계는 과속 5550건, 신호위반 466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6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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