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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규성의 택스토리] 이혼 하면서 집 줄 땐…'재산분할'로 해야 양도세 안 낸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4-09-21 10:18: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omUjNGku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RA5iJloz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 혼인·이혼 건수 추이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4천건으로 집계됐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1/fnnewsi/20240921100007693nsfw.jpg" data-org-width="500" dmcf-mid="udjZJdhLF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1/fnnewsi/20240921100007693nsf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 혼인·이혼 건수 추이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4천건으로 집계됐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l1MyTKGUf"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붙는다. 결혼, 이혼 등을 통한 자산 이동에도 마찬가지다. </div> <p dmcf-pid="BsG8hC7vuV" dmcf-ptype="general">이혼 때 재산을 나누면서 세금문제를 정리하지 못해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이를 양도할 때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p> <div dmcf-pid="bNIzkcZw02"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 이혼위자료 명목…양도세 과세</strong> </div> </div> <p dmcf-pid="KF9cUpdz39" dmcf-ptype="general">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부자 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맡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줬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어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뒤 세무서로부터 약 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세 고지서가 발부됐다.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왜 양도세가 과세될까. </p> <p dmcf-pid="9PgGRMOJFK" dmcf-ptype="general">국세청이 '2024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Ⅱ'에서 김 씨의 과세에 대해 내놓은 답은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일 경우,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이 된다"는 것이다. </p> <p dmcf-pid="2ec1niSg7b" dmcf-ptype="general">이혼 때 부부 쌍방간 합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근거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갈음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본다는 의미다. 따라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단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1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p> <p dmcf-pid="VclbwDtsuB" dmcf-ptype="general">'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다르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지분을 나누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 </p> <p dmcf-pid="f2dS84EQ7q" dmcf-ptype="general">여기서 팁 하나 추가. 이혼한 김부자씨의 전 배우자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방식이 되레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기존 소유자의 부동산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위자료는 현 시세 및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분할의 취득가격이 위자료 명목보다 더 낮아 나중에 전 배우자가 아파트 1채 등을 팔게 되면 양도차익이 더 커진다. 양도세 부과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p> <div dmcf-pid="48LWxQme7z"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 공동명의 부동산 대체로 세부담↓</strong> </div> </div> <p dmcf-pid="8CZQvSBWz7" dmcf-ptype="general">요즘엔 신혼부부들도 전세사기 등을 우려해 대출을 안고서라도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한다. </p> <p dmcf-pid="6F9cUpdz3u" dmcf-ptype="general">이때 하는 고민 중 하나가 공동명의 문제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보통 절세에 유리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p> <p dmcf-pid="PvFeYW2XzU" dmcf-ptype="general">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혜택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서다.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공동명의를 이용, 과세표준을 낮추면 절세효과가 생긴다. </p> <p dmcf-pid="QGuL5Z6Fzp"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명의는 3억7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6800만원으로 약 3900만원 절감된다. </p> <p dmcf-pid="xXzgt1Q070" dmcf-ptype="general">다만 남편 혹은 아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했을 때는 잘 따져봐야 한다. 명의 이전 때 취득세가 부과된다. 아내 혹은 남편에게 지분 2분의 1을 이전할 경우, 지분 취득일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줄어든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p> <p dmcf-pid="yF9cUpdz33" dmcf-ptype="general">종합부동산세도 주택 보유기간, 연령 등을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 따져 봐야 한다. 공동명의가 절세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종부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부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된다. 단독명의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추가 적용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연령별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공동명의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소유자별로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다.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p> <p dmcf-pid="Wu8rBqo93F" dmcf-ptype="general">60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일 때는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안별로 다르다는 게 세무업계의 분석이다.</p> <p dmcf-pid="YXzgt1Q0Ut" dmcf-ptype="general">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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