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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자 피겨 국가 대표 선수 2명이 각각 자격 정지 3년과 1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전지훈련 기간 중, 이성 후배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해당 선수들은 재심을 요청하겠단 입장입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자 피겨의 간판 선수 A와 B는 지난달 이탈리아에서 진행됐던 피겨 국가대표 전지 훈련 기간 중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돼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됐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이에 대해, 그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성적 가해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연맹에 따르면, 대학생인 A가 고등학생인 후배 C선수를 숙소로 불러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했고, 대학생인 B는 A의 사진을 찍어 C에게 전송한 행위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A에게 자격 정지 3년, B에게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세계선수권 등 여러 국제 무대에서 활약 중인 한국 피겨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두 선수 모두 연맹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빙상계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10대 선수가 주축인 피겨 종목 특성을 고려한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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