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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이사회를 통해 체육 단체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체육회는 오늘 제 31차 이사회를 열고 '체육 단체장이 3연임 이상을 하고자 할 경우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통과시켰습니다.
체육회는 "연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지방체육단체의 임원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해 이같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단체장의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이 개정안은 체육회 대의원 총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으면 최종 확정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별다른 심사 없이 각각 3선과 4선 연임이 가능해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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