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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거부권 14회’ 윤 대통령, 한동훈 특검법은 수용할까 [5월31일 뉴스뷰리핑]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1
2024-05-31 10:24: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UVxuBdzx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9ML28Nf8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093008040srad.jpg" data-org-width="805" dmcf-mid="FJsV106FP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093008040srad.jpg" width="658"></p> </figure>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3ikOnalo8A" dmcf-ptype="pre">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blockquote> <p dmcf-pid="yJVjenOJPE" dmcf-ptype="general">오늘(5.31) 아침 가장 큰 뉴스는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조3828억 지급 판결(6곳) 입니다. 모든 신문이 1면에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어 △교육부, 의대 신입생 1540명 증원 발표(4곳)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3곳) △민주당, ‘당권·대권 분리’ 개정 추진(3곳) △22대 국회 대치국면(2곳)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p> <p dmcf-pid="WrLSDs5rxk" dmcf-ptype="general"><strong>① 차이의 발견 </strong>: 22대 국회 첫날 & 검사 탄핵</p> <p dmcf-pid="Y7HVUqe7Qc" dmcf-ptype="general"><strong>② 시선, 클릭!</strong></p> <p dmcf-pid="GZCUH1VZPA" dmcf-ptype="general">- 집값 오르고, 복권 더 팔리고</p> <p dmcf-pid="HSkXhTuS4j" dmcf-ptype="general">- 외식 많은 한국, 나트륨 섭취 1.5배</p> <p dmcf-pid="XUY907MU6N" dmcf-ptype="general">- 서울 가구 15%, 개 키운다</p> <p dmcf-pid="ZxBLPRDxxa" dmcf-ptype="general">- 지리산 등반, 반달곰 조심</p> <p dmcf-pid="5B58zKiB4g" dmcf-ptype="general"><strong>③ Now and Then : </strong>봄날은 간다(김윤아, 2001)</p> <p dmcf-pid="123xKfg2Qo" dmcf-ptype="general"><strong>① 차이의 발견</strong></p> <p dmcf-pid="td2NRisd6L" dmcf-ptype="general"><strong> # 국회 첫날 풍경</strong></p> <p dmcf-pid="F7HVUqe7Qn" dmcf-ptype="general">0. 대통령의 무더기 거부권</p> <p dmcf-pid="3B58zKiBPi" dmcf-ptype="general">-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그저께(29일),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2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모두 14개가 됐습니다. 21대 국회 종료로 거부권이 행사된 이들 법안들은 국회 재의결도 불가능해 자동 폐기됩니다.</p> <p dmcf-pid="0INWsh3IPJ" dmcf-ptype="general">-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거부권은 지금까지 노태우 7회, 노무현 6회(고건 권한대행 포함), 이명박 1회, 박근혜 2회 등입니다. 통틀어 16회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취임 2년만에 14회입니다.</p> <p dmcf-pid="pMboQewMQd" dmcf-ptype="general">- 거부권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일어날 수 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거부권 행태는 막무가내식입니다. 여당 입장에선 야당의 일방 공세가 지나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여소야대 정부에서 야당 공세가 거셀 경우, 여당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타협안을 제시하고, 일부 양보하는 등 갖은 애를 쓰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할테면 하라. 우린 거부권’, 이런 식입니다. 거부권 횟수가 하나씩하나씩 쌓이던 초창기에는 야당을 비난하면서도 이를 꽤 의식했는데, ‘노태우 7회’를 넘어서 기록을 세운 뒤로는 이젠 횟수에는 무덤덤해진 모습입니다.</p> <p dmcf-pid="Ud2NRisd6e" dmcf-ptype="general"><strong>1. 야당 공세</strong></p> <p dmcf-pid="uvEZly7vPR" dmcf-ptype="general">1) 특검법</p> <p dmcf-pid="7jMmacyjPM" dmcf-ptype="general">① 채상병 특검법</p> <p dmcf-pid="zd2NRisd8x"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더라도 자동으로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되는 조항’을 추가했고, 항명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공소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했습니다.</p> <p dmcf-pid="qEJCcwHE4Q" dmcf-ptype="general">- (특검 후보 추천권) 21대 국회에서 거부당한 이유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중 2명을 택해 최종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특검 후보 2명 중 민주당이 1명, 다른 비교섭단체인 야 6당이 합의해 1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핑계거리를 하나라도 덜기 위함입니다.</p> <p dmcf-pid="BHO0YZ9HQP" dmcf-ptype="general">- (특검 자동임명) 또 대통령이 야당 추천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둘 중 연장자가 자동임명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룰 수 없도록 강제력을 부과한 것입니다.</p> <p dmcf-pid="byUeV6j4Q6" dmcf-ptype="general">② 김건희 특검법</p> <p dmcf-pid="K04cJoCnx8" dmcf-ptype="general">-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오늘(3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가방 수수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p> <p dmcf-pid="9WudfPA8x4" dmcf-ptype="general">③ 한동훈 특검법</p> <p dmcf-pid="2zxrgATNQf" dmcf-ptype="general">-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입니다.</p> <p dmcf-pid="VbeOjEYcPV" dmcf-ptype="general">- ‘한동훈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p> <p dmcf-pid="ft2NRisd82" dmcf-ptype="general">- 그러나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취지에 반대하진 않지만, “지금은 ‘본체’인 윤 대통령과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아바타’인 한동훈 전 위원장 사안은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전 위원장 체급을 올려주고, 국민의힘 지지자를 결집하는 역효과가 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p> <p dmcf-pid="4KdIADGkQ9" dmcf-ptype="general">2) 법사위원장</p> <p dmcf-pid="8oO0YZ9H8K" dmcf-ptype="general">- 민주당은 이날 의원들을 16개 상임위원회에 배정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박지원·정청래·김용민 의원 등)에 베테랑 공격수들을 집중배치했습니다.</p> <p dmcf-pid="6uPDLNSg4b" dmcf-ptype="general">- 또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제대로 안되면, 다음달 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관행상 1, 2당이 나눠 왔습니다. 법사위는 원래 자구 수정 등 법안의 법리적인 부분을 따지도록 돼 있었는데,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치게 되면서 ‘상원 역할’을 하게 됐고, 이에 따라 법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구실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쟁점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이런 움직임을 보여오자, 민주당이 이번엔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는 ‘국회의장은 1당, 법사위원장은 야당에서 하는 게 권력 균형에 맞다’입니다.</p> <p dmcf-pid="PsXfuBdz6B" dmcf-ptype="general"><strong>2. 여당, “똘똘 뭉치자”</strong></p> <p dmcf-pid="Qcvq106F4q" dmcf-ptype="general">- 국민의힘은 어제 충남 천안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해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자. 우리가 한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 “오늘 저녁은 맥주를 놓지 않아야 된다고 하던데, 오늘 제가 욕 좀 먹겠다.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찬 뒤에는 ‘어퍼컷 세리머니’도 선보였습니다.</p> <p dmcf-pid="xt2NRisdPz" dmcf-ptype="general">- 22대 국회에선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용산’과 여당 지도부는 22대 국회 내내 ‘야당과의 협상’보다 ‘여당내 표단속’에 온신경을 다 쏟을 것입니다. ‘야당 발의 - 대통령 거부권 - 재의결’ 과정을 국민들이 여러차례 보게 될 것입니다.</p> <p dmcf-pid="yRkXhTuSQ7" dmcf-ptype="general">- 대개 이런 경우, 언론들의 보도는 ‘여당도 잘못하고 있지만, 야당의 일방독주도 문제’라는 식의 ‘양비론’으로 흐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마나한 보도일 뿐 아니라, 매우 나태하고 문제의식이 결여된 인식입니다. ‘양비론’(이쪽도 비판)과 ‘균형있는 보도’는 동의어가 아니라고 봅니다.</p> <p dmcf-pid="WdD5SWzTPu" dmcf-ptype="general"><strong>3.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움직임</strong></p> <p dmcf-pid="YZboQewM4U" dmcf-ptype="general">-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가 어제 ‘당헌·당규 개정시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시안은 앞으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이어 최고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 가운데 2가지 사안만 보겠습니다.</p> <p dmcf-pid="GOZ47bJqxp" dmcf-ptype="general">1)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투표 20% 반영</p> <p dmcf-pid="H3fAdLIix0" dmcf-ptype="general">- 지난번 국회의장 후보 선출과정에서 당원들이 지지하던 추미애 후보가 탈락하자, 당원들이 대거 탈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달래기 위한 차원입니다.</p> <p dmcf-pid="X7Qwojva63" dmcf-ptype="general">-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구호가 많듯이 당 운영에 일반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은 당의 대중화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출에까지 ‘당원 투표’ 결과를 포함시키자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당원’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지층이나 당원들만을 바라보고 의정을 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또 국회의원은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판단 과정에서 당원의 뜻을 충분히 감안하고 고려해야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전체 국민에게 가장 나은 방안을 택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라면 그 정도 판단력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정당에는 막대한 금액의 재정이 정당보조금 명목 등으로 주어집니다. 모두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p> <p dmcf-pid="Z6aymCFO8F" dmcf-ptype="general">- 특히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당적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장이 무조건 여야의 딱 중간에 서서 계속 ‘여야 합의’만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 막힌 곳을 뚫어주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권한 등을 통해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합니다. 다만 그 출발점이 자신이 소속했던 정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입니다. 국회의장은 굳이 강제하지 않아도, 대체로 이전 소속 정당에 좀더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장 본인의 정치적 생각이 그러하기 때문이고, 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제1당의 자장이 크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5XBLPRDxQt" dmcf-ptype="general">-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 선출과정’에 당원투표를 반영하자는 주장이 나온 데에는 21대 국회에서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고 꽉 막힌 국회 상황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할만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장 한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풀어나가기는 힘듭니다. 우선 여당이 바뀌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여야 협상이 좀더 전략적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장 당원투표 반영’은 온전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다만, 성난 당원들을 달래려는 성격이 더 크다고 봅니다만, 당 지도부가 중심을 잡았으면 합니다.</p> <p dmcf-pid="1t2NRisdQ1" dmcf-ptype="general">2) ‘부정부패 연루자 기소 당무정지’ + ‘귀책사유 재보궐 후보 내지 않는다’ 폐지 검토</p> <p dmcf-pid="tJw1vYqyQ5" dmcf-ptype="general">- 개인 의견입니다. 두 사항 모두 민주당이 여당일 때, 민주당 의원들의 비위 등으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민주당이 내린 조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조항 자체가 다소 포퓰리즘적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기소 = 자동 당무정지’의 경우, 일단 ‘정지’했다가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면, 다시 복귀하면 되지 않느냐고 판단해 합리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검찰의 정당 개입 영향력을 스스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으로 정하지 말고, 정당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경우, 정당은 국민여론을 반영해야 할 것이고, 전체적인 여론을 거스를 경우에는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우, 필요하다면 ‘당무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 경우에도 ‘아픈 결정’을 당이 하는 것이 맞지, ‘검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다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p> <p dmcf-pid="FOZ47bJq4Z" dmcf-ptype="general">- ‘귀책사유에 재보궐 후보 내지 않는다’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귀책 사유’라고 하지만, 상황은 무수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 낸다’는 게 별다른 고민 필요없이, 꼼수를 부릴 여지를 미리 막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은 학교가 아닙니다. 정당이 ‘귀책 사유’에 대해 판단할 수 있고, 또 ‘후보를 낼지 말지’에 대해서도 그 사안의 경중을 따져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어차피 ‘귀책사유 후보와 새롭게 나설 후보’는 다릅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에 따라 각기 다양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왜 이런 안이 나오게 됐는지 압니다. 우리 정당에서 워낙 꼼수와 아전인수격 해석이 난무하니, 강력한 ‘원칙’, ‘철칙’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회일수록 개별 사안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한 사람이 아닌, 다수에 의해 또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스스로 종속하는 것은 ‘판단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비단 정당 운영뿐 아니라, 작은 조직의 운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다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p> <p dmcf-pid="3aCUH1VZQX" dmcf-ptype="general">- 다만, 이 사안이 국회 개원하자마자, 곧바로 개정을 할 정도로 다급한 사안인가 하는 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만들 때에도, 여론악화를 막기 위해 다소 포퓰리즘적 선언처럼 시행된 느낌이 있었는데, 이를 개정하는 과정도 비슷해 보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논리를 세워 설득하는 과정을 먼저 거친 뒤에 차분하게 규정을 고쳐도 되는 것인데, 너무 서두르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당면한 정치일정이나 다른 정치적 목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지는 것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kTBtpP3P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093009413rtah.jpg" data-org-width="925" dmcf-mid="3XI4FUQ0x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093009413rtah.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ASz538t6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093010820hquz.jpg" data-org-width="809" dmcf-mid="0H9ILNSgP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093010820hquz.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UVnlEmZw4Y" dmcf-ptype="general"><strong> ## 첫 검사 탄핵 기각</strong></p> <p dmcf-pid="uGzi8xkP4W" dmcf-ptype="general">-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는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했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헌재의 헌정 사상 첫 판단이어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p> <p dmcf-pid="7QjYOl0C4y" dmcf-ptype="general">- 유우성씨는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갖은 고생을 겪다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자신들이 유씨 간첩 혐의 증거라며 제출한 중국 정부의 공문서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유씨의 간첩죄 무죄가 선고되자, 4년 전 이미 기소유예 처분한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복’ 기소입니다. 그런데 2021년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공소기각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등이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날 헌재 재판에 이르게 됐습니다.</p> <p dmcf-pid="zBRsNkWA6T" dmcf-ptype="general">-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이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안 검사에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탄핵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다’입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가운데 2명도 “이 사건 공소제기가 검찰청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이 ‘안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p> <p dmcf-pid="q3fAdLIixv" dmcf-ptype="general">- 이 사안에 대해 세 곳이 사설을 썼는데, 조선일보 사설 방향은 다른 두 곳과 다릅니다.</p> <p dmcf-pid="B6aymCFOPS" dmcf-ptype="general"><strong>한겨레</strong> = ‘보복기소’ 검사 탄핵 기각 헌재, <strong>공소권 남용 부추기나</strong></p> <p dmcf-pid="bfLSDs5rxl" dmcf-ptype="general"><strong>한국</strong> = 헌재 검사 탄핵 기각 유감이나… <strong>공소권 남용 경고</strong> 새겨야</p> <p dmcf-pid="KRkXhTuSPh" dmcf-ptype="general"><strong>조선 </strong>= 정략적 검사 탄핵도 기각, <strong>탄핵 정치 </strong>안 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irtTGBW8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093012288vsyq.jpg" data-org-width="805" dmcf-mid="pCvM7bJqP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093012288vsyq.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DWK3uxp6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093013671hjzl.jpg" data-org-width="903" dmcf-mid="UGlQUqe74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093013671hjzl.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QjYOl0C8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093014926zngx.jpg" data-org-width="970" dmcf-mid="ufFj6MEQ4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093014926zngx.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fRkXhTuS8s" dmcf-ptype="general"><strong>② 시선, 클릭!</strong></p> <p dmcf-pid="45KgxdrRxm" dmcf-ptype="general"><strong> # 집값 오르고, 복권 더 팔리고</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cvq106FP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093016215pdyl.jpg" data-org-width="970" dmcf-mid="7aaGDs5rQ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093016215pdyl.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DWK3uxp6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093017697gqtn.jpg" data-org-width="942" dmcf-mid="zsG4FUQ0P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093017697gqtn.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PZboQewMQD" dmcf-ptype="general"><strong> ## 외식 많은 한국, 나트륨 섭취 1.5배</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lFQbVo98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093019417fafa.jpg" data-org-width="970" dmcf-mid="qGISNkWA4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093019417fafa.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xDWK3uxpPk" dmcf-ptype="general"><strong> ### 서울 가구 15%, 개 키운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TpR28Nf6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093021012jigg.jpg" data-org-width="970" dmcf-mid="BkhTADGkP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093021012jigg.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WEybFUQ0QA" dmcf-ptype="general"><strong> #### 지리산 등반, 반달곰 조심</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oNWsh3IQ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093022375npfn.jpg" data-org-width="970" dmcf-mid="K3gAPRDx8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093022375npfn.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GCSz538t6N" dmcf-ptype="general"><strong>③ Now and Then</strong></p> <div class="video_frm" dmcf-pid="HvWK3uxpQa"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5A5UvYqyxD" dmcf-mtype="video/youtub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5A5UvYqyxD" scrolling="no" src="https://www.youtube.com/embed/kM2Awgig7MU?origin=https://v.daum.net&enablejsapi=1&playsinline=1"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XWHVUqe78g" dmcf-ptype="general">3~5월을 봄이라고 한다면, 오늘을 끝으로 올봄이 다 갔습니다. 계절송 삼아 김윤아의 ‘봄날은 간다’(2001)를 띄워봅니다. “라면, 먹고 갈래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라는 대사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옵니다. 그렇게 자주 되새김질 된 탓인지 그저 엊그제 같은데, 이 영화가 나온지 벌써 23년이나 지났습니다. 대개 ‘봄’은 인생의 청춘으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이 영화를 감명깊게 기억하신다면, 정말 ‘봄날’은 보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도 이렇게 또 보냅니다.</p> <p dmcf-pid="ZWHVUqe78o" dmcf-ptype="general">여담입니다만, 이 영화는 그해 추석 때 ‘조폭 마누라’와 함께 극장가에 내걸렸습니다. 완패했습니다. ‘조폭 마누라’가 141만, ‘봄날은 간다’는 그 절반인 78만 정도의 관객이 들었습니다. ‘조폭마누라’는 3편까지 나와 2006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추석 시즌엔 성룡 영화가 각광받듯 오락영화 아닌, 멜러물이 주인공이 되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20년 지난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건 ‘조폭 마누라’가 아닌 ‘봄날은 간다’입니다. ‘당장’의 물리적 성공과 ‘20년 뒤’에도 아련히 기억되기,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p> <p dmcf-pid="5SybFUQ08L" dmcf-ptype="general">(*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KVjenOJ8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093025363nzpx.jpg" data-org-width="700" dmcf-mid="V1pYEmZw8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093025363nzpx.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tRJCcwHE4i" dmcf-ptype="general">권태호 기자 ho@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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