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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조건 네탓, 아니면 말고”…‘내맘대로’ 표현의 자유, 개인도 기업도 죽을 맛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4
2024-05-28 16:20: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온·오프라인서 비난·비방 확산<br>악플러에 사람도 기업도 몸살<br>과유불급, “도(度)를 아십니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A2jepP3d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lPwoBdzR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악플 자료 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k/20240528160003539ahxc.jpg" data-org-width="700" dmcf-mid="FfwJ4XKG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k/20240528160003539ahx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악플 자료 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1gymxkPR6" dmcf-ptype="general"> “내 탓이오” </div> <p dmcf-pid="q0AHCdrRJ8" dmcf-ptype="general">고(故) 김수환 추기경은 지난 1989년 자신의 차량에 ‘내 탓이오’ 스티커를 붙이고 캠페인에 앞장섰다.</p> <p dmcf-pid="BC8EnzRuR4" dmcf-ptype="general">영화 ‘서울의 봄’으로 잘 알려진 전두환 정권이 물러나고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권력다툼에 혈안이 돼 서로 ‘네 탓’만 하는 정치권, 지역 갈등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p> <p dmcf-pid="bHilE8NfLf" dmcf-ptype="general">당시 개인용 자가용이 급속하게 보급되던 시대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스티커 40만장은 순식간에 동이 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p> <p dmcf-pid="K3jGIewMLV" dmcf-ptype="general">‘내 탓이오’ 캠페인은 네 탓으로 싸우고 반목하던 시기에 화합과 자기성찰의 계기가 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taWsMEQd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지난 1989년 자신의 차량에 ‘내 탓이오’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출처=매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k/20240528160004909wcqp.jpg" data-org-width="700" dmcf-mid="3k4AdUQ0M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k/20240528160004909wcq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지난 1989년 자신의 차량에 ‘내 탓이오’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출처=매경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2kqLP1VZn9" dmcf-ptype="general"> 사실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라고 여기는 것은 정치(또는 정치인) 전유물이 아니다. </div> <p dmcf-pid="Vo3M9WzTdK" dmcf-ptype="general">2년 전 미국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고유명사로 소개해 나라망신이 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도 정치를 넘어 사회 곳곳에서 내 탓이 아닌 남 탓을 외쳤기 때문이다.</p> <p dmcf-pid="flPwoBdzdb" dmcf-ptype="general">네 탓은 요즘에는 정치를 넘어 사회 곳곳으로, 오프라인을 거쳐 온라인으로 거점을 옮겼다. 게다가 악성종양으로 변질됐다.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고 남들의 자유, 남들의 명예와 권리는 무시하는 악성 댓글과 불법 시위가 대표적이다.</p> <p dmcf-pid="4vxmaKiBiB" dmcf-ptype="general">근거 있는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비난과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네 탓 지적질’에 개인과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p> <p dmcf-pid="8xY2pO1mnq" dmcf-ptype="general">악플러는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를 넘어 개인의 인격은 물론 생명까지 죽인다. 기업을 망하게 만들어 직원들의 단란했던 가정을 잇달아 파괴하는 연쇄 살인마가 된다. 기업을 넘어 나라까지 망치는 매국노가 될 수도 있다.</p> <div dmcf-pid="6dZ8zl0CJz" dmcf-ptype="general"> <div> <strong>“그게 나인 줄 모르겠지”</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o3M9WzTe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악플 자료 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k/20240528160006227rfja.jpg" data-org-width="647" dmcf-mid="0OKoQtf5e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k/20240528160006227rfj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악플 자료 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m2jepP3Mu" dmcf-ptype="general">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잘못된 ‘표현의 자유’가 일으킨 폐해는 심각하다. </div> <p dmcf-pid="xPyK3mZwiU" dmcf-ptype="general">스타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가 악성 댓글로 인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근거 없는 악플로 기업 이미지와 경영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p> <p dmcf-pid="y8vBtwHERp" dmcf-ptype="general">패션·뷰티 기업인 A사는 사업 초창기 반려견 사료 사업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을 때 일부 소비자가 온라인상에 제품 유해 성분 이슈를 제기했다. 해당 제품과 회사를 비방하는 댓글이 무수히 달렸다.</p> <p dmcf-pid="WQW90s5ri0" dmcf-ptype="general">당시 스타트업으로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경험이 부족했던 A사는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p> <p dmcf-pid="YC8EnzRuL3" dmcf-ptype="general">사건 발생 이후 공신력 있는 6개 검사기관에서 ‘유해성분 불검출’ 판정을 받았으나 A사 사료는 유해하다는 낙인이 찍힌 상태였다. 결국 사업 시작 8개월 만에 해당 브랜드를 폐업했다.</p> <p dmcf-pid="GntQbTuSJF" dmcf-ptype="general">업계 1위 기업도 댓글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17년 여름 제주지역의 일부 양돈농가에서 축산분뇨를 야산에 불법 투기한 사실이 드러났다.</p> <p dmcf-pid="Ho3M9WzTMt" dmcf-ptype="general">이를 빌미로 제주 소재 생수기업 B사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과 잘못된 루머가 퍼졌다. ‘돼지 똥물’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마치 실제 분뇨와 직접 연관돼 먹지 못한다는 근거 없는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다.</p> <p dmcf-pid="XuE5SnOJL1" dmcf-ptype="general">결국 분뇨가 불법 투기된 지역과 B사 취수원과의 거리가 상당하고 수질 관리 과정들이 공개되며 사태는 무마됐다.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p> <div dmcf-pid="Zbs0YNSgL5" dmcf-ptype="general"> <div> <strong>표현의 자유는 ‘내맘대로’가 아냐</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taWsMEQL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시위 자료 사진 [사진출처=독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k/20240528160007863jzis.jpg" data-org-width="700" dmcf-mid="pWDZlisdL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k/20240528160007863jzi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시위 자료 사진 [사진출처=독자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1zwtToCneX" dmcf-ptype="general"> 권위주의 정부 청산 과정에서 탄생한 현행 헌법의 영향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때때로 과도하게 해석되고 있다. 실생활에서 시민 다수의 일상과 기업 활동을 침해하는 역설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div> <p dmcf-pid="teX47h3IeH" dmcf-ptype="general">주요 대기업 사옥 인근에서는 연중 내내 시위대들이 확성기를 이용해 극심한 소음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p> <p dmcf-pid="F9IUHATNLG" dmcf-ptype="general">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들로 가득 찬 불법 현수막과 천막들은 기업 신뢰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p> <p dmcf-pid="3i1PBvUlnY" dmcf-ptype="general">실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사옥 인근 불법시위로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p> <p dmcf-pid="0MGVUItsdW" dmcf-ptype="general">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헌 판결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 상태는 기업 앞 시위 현장을 불법이 판치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p> <p dmcf-pid="pm2jepP3ey" dmcf-ptype="general">이를 단속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시위대의 민원과 시위진압 과정의 불법 판결 가능성을 우려하여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p> <p dmcf-pid="UapeVGBWMT" dmcf-ptype="general">지난해 서초구청의 행정대집행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인근에 설치된 불법 천막이 10년 만에 철거된 사례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불법 시위에 노출돼 있다.</p> <p dmcf-pid="uRHfuCFOev" dmcf-ptype="general">현수막이나 댓글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으로 해당 현수막 및 댓글 작성자를 처벌할 수는 있다.</p> <p dmcf-pid="7czn652XJS" dmcf-ptype="general">일반적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온라인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 훼손죄로 처벌이 더 무겁다. 모욕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다.</p> <div dmcf-pid="zSxmaKiBel" dmcf-ptype="general"> <div> <strong>타인의 명예·권리도 소중한데</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tNYORDxR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악플 자료 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k/20240528160009290cdiz.jpg" data-org-width="700" dmcf-mid="UT7i8Z9He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k/20240528160009290cdi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악플 자료 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vMsN9nbLC" dmcf-ptype="general"> 악성 댓글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다. </div> <p dmcf-pid="bhPwoBdznI"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법도 집시법처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다.</p> <p dmcf-pid="KXLvwPA8JO" dmcf-ptype="general">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댓글을 쓰자는 취지로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ID)를 공개하는 내용의 ‘인터넷 준 실명제’ 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쟁에 휘말려 고전했다.</p> <p dmcf-pid="90cXhJmeJs" dmcf-ptype="general">우여곡절 끝에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그 후 3년 넘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오는 29일이 지나면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해당 법안은 폐기될 예정이다.</p> <p dmcf-pid="2FjGIewMJm" dmcf-ptype="general">헌법 21조 1항과 22조 1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21조 4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권리와 그에 따른 책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p> <p dmcf-pid="VEbgxF41Lr" dmcf-ptype="general">헌법 37조 2항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fgpeVGBWew" dmcf-ptype="general">‘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생활환경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기업을 폐업으로 몰아가는자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p> <p dmcf-pid="4SxmaKiBRD" dmcf-ptype="general">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불법·탈법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p> <p dmcf-pid="8w9NR06FRE" dmcf-ptype="general">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은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예와 권리도 동시에 보호하고있다”면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로 침해받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명예·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p> <p dmcf-pid="6MHfuCFOdk" dmcf-ptype="general">다른 관계자도 ““22대 국회에서는 현실과 가상공간에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로 침해받는 국민과 기업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근거없는 비난과 비방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근거있는 비판은 보호해야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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