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개인 ‘디지털 권리장전’ 정책화
尹·수낵, 서울서 AI 정상회의
앞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뉴스 방지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물에 워터마크(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이미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생성형 AI의 학습에 활용되는 콘텐츠에 대해 적정한 대가가 지급될 전망이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잊힐 권리 등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20대 정책과제를 설정, 이중 8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먼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가 생산한 저작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연내 의무화한다. 또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AI 저작권 워킹그룹을 운영해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를 산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법(AI 기본법)’도 재추진한다. 노·사·정 논의를 통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하고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공동 주재하는 ‘AI 서울 정상회의’도 이날부터 이틀간 개최된다.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처음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 AI 정상회의다. 정상회의는 이날 저녁 90분간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수낵 총리를 비롯해 주요 7개국(G7),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화상으로 참석한다.
구혁·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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