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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 의료행위 허용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개별 사직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의사 고시를 통과해야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을 도입하는 것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 집단 사직하자, 나흘 뒤인 23일 오전 8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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