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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다음 달 8일 다시 논의합니다.
법무부는 어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의 가석방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최씨는 자동적으로 다음 가석방인 석가탄신일 기념 특별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라 다음 달 8일 다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 씨는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교정당국에 "자신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석방심사위 결정은 적격과 부적격, 보류로 나뉘며,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대상에 오를 수 없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 심사 때 재심사를 받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월 첫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 땅을 사면서, 은행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됐으며, 2심에서 법정구속돼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213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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